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
2023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기준과 혜택이 완화됩니다. 기초생활수급자는 개별가구의 소득이 국가가 정한 중위소득의 30%~50% 이하인 빈곤층을 대상으로 생활, 의료, 주거, 교육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. 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을 상향하고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자격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른데,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40만 원입니다.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의 4가지 급여 종류를 받을 수 있으며, 각각의 수급 기준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. 선정 절차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부양 의무자의 유무도 고려..
2023. 9. 16. 19:52